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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0 2016고단2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2: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와룡로에 있는 평 리 네거리에서, 북부 정류장 쪽에서 서평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쪽의 도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 차가 유턴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 차선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한 과실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의 범퍼 등을 수리비 619,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부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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