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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5 2015고정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3.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산수리 용산교에서 출발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화양사거리 교차로를 세림산업 방향에서 홍성방향으로 10Km 이하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곳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은 교차로의 좌우가 잘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이며, 당시 예산에서 홍성 방향으로 녹색 직진신호가 점등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세림산업방향에서 홍성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예산 방향에서 홍성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 20:25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산수리 용산교에서 출발하여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화양교차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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