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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21:0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순대박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3가에 있는 춘천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3가에 있는 춘천세무서 앞 도로를 춘천역 쪽에서 공지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마티즈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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