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생리 전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리 전 증후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절취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30. 확정되었는바,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고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생리 전 증후군,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감면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매 중인 피해자들의 의류들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