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출증,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노출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이 사건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0세의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노출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감면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에 등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