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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조울증으로 인한 약을 복용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추징,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울증으로 인한 약을 복용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9.경부터 우울증으로 인하여 무기력감, 우울감 등의 증상을 보여 충동조절 및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의 약을 복용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약을 복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약을 복용함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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