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 14. 20:30 경 포 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 길 32에 있는 코스 미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 14. 21:20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은 계산대 옆에 서서 주변의 망을 보고, C은 종업원인 F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여 F이 뒤를 돌아 주문한 담배를 찾는 사이에 계산 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원 상당 레 종 담배 1 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30.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PC 방 ’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J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광주 광산구 G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K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