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 배상금으로 배상 신청인 C에게 14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8. 12.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하여, ‘ 아반 떼 휠, 타이어를 구매하겠다’ 는 피해자 F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반 떼 휠 과 타이어를 5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반 떼 휠 과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H)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2. 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619,11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I에 접속하여 ‘ 차량 헤드라이트 부품을 구입하겠다’ 는 피해자 J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부품을 2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헤드라이트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 경부터 2017.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15,000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