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피고의 소유인 광주 서구 C 소재 4층 건물(다가구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을 사기로 하고 피고에게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지급했다.
나. 원고는 그 다음 날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1층에서 누수 등의 하자가 발견됐으므로 매수를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다. 피고는 2015. 4. 25.경 원고에게 4,000,000원을 반환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는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주택으로 특정돼 있으나, 매매대금의 액수,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1항의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