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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290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5,173,009원 및 그 중 148,530,887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 변제기 이자율 연체율 2009. 6. 23. 일반대출 840,000,000원 2011. 6. 23. 연 11% 연 25%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2. 13.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며 위 대출계약 시 10억 9,200만 원 한도 내에서 위 대출 채무를 포괄근보증(연대보증)하였다. 2) C의 미변제 C는 위 대출 원리금 중 일부만 상환하였다.

2015. 2. 2. 기준 대출 원리금 등은 655,173,009원(= 원금 148,530,887원 이자 505,713,662원 가지급금 928,460원)이다.

3)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이 법원 2013하합46)를 받았다.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2. 2. 기준 대출 원리금 655,173,009원 및 그 중 원금 148,530,887원에 대하여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연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근보증 한도액인 10억 9,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증계약 무효 주장에 대하여 1) 기망(속임수)에 의한 보증 가) 주장 요지 피고는 2009. 2. 10. C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이다.

당시 이사 E의 부탁으로 2009. 2. 1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E은 피고가 대표이사 있을 때 발생한 회사 채무를 승계하기로 각서까지 작성해주며 피고를 안심시켰다.

이처럼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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