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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51372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2,147,483,647원과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7. 1. 26. 피고 로이오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한도거래, 여신한도금액 110억 원, 이자율 10%, 지연이자율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94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 회사에게 1년분 이자를 제외한 9,399,550,000원을 지급한 사실, C, 피고 A,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이후 피고 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은행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금을 대출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기도 한 사실, 2013. 11. 27. 기준 소외 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출 원금과 이자는 각 1,000,000,000원과 1,147,483,647원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 이 법원 2013하합46 파산선고 사건에서 소외 은행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147,483,647원과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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