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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나2124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예금보호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 선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다.

H 소유의 시흥시 G아파트 제212동 제8층 제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의 신청으로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경매법원은 2015. 3. 2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1순위로 교부권자인 시흥시에게 396,26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 210,525,515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파산관재인에게 41,002,29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비록 원고가 소장에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라는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의 당사자는 파산관재인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정당한 소액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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