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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79155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주식회사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현 상호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6. 7. 18. D에게 11억 원을 변제기 2008. 7.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 및 선정자 B 주식회사, C(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말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

)은 근보증 한도액 14억 3천만 원으로 하여 D의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저축은행은 2013. 7. 25.자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금 992,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3) 2015. 4. 28. 현재 원고가 양수한 D의 대출 원리금 채무는 1,001,189,813원( = 원금 992,000,000원 이자 등 9,189,813원)이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 채권 일부를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 원금 99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B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는 그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31.부터, 피고 A, 선정자 C은 그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3.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들의 근보증 한도액인 1,4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는 대출금 변제기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인 5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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