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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부터 서울 송파구 F에 ㈜G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수입한 주스 압착기를 커피숍 등에 설치하고, 그 기계로 만든 과일 압착 주스를 판매하여 발생되는 수익을 업주와 분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 서울 강남구 I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J 영업점 등 약 20곳에 설치한 주스 압착기에 과일을 넣어 갈아 만든 주스를 잔당 5,000원씩 판매하여 그 매출액의 50%를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업주가 가져간다. 당신이 나에게 투자하면 그 영업점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에서 나에게 배당되는 50% 중에서 그 반절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투자금의 2.5%를 매달 지급하겠다. 원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 후 당신이 원하면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영업점 주스 매출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영업점은 J 타워점 등 10곳이며 영업점에 대한 이중계약은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K과 같은 취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영업점으로 J 타워점 등 17곳을 영업점으로 지정하였는데, 그중 타워점, 이태원점, 타워점, 영등포타임스퀘어점, 인천공항 1, 2호점은 피해자와의 위 약정에서 지정한 영업점과 중복되었던바, 피해자나 K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은, 위 영업점 매출액에서 피고인에게 배당되는 매출액 중 일정 비율(K 10%, 피해자 50%)의 돈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위와 같이 2중 계약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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