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깡을 하여 중고차 구입에 투자하면 약 14%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당신이 전체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면 즉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2개월 후에 반환해주겠다. 그리고 중고차 구입과 관련하여 구입대금 70,000,000원을 투자하면 14,0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당신이 50%를 투자하면 즉시 7,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식당 운영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 구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9.부터 2019.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63,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