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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1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0. 11.경까지 B 생명보험회사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B 생명보험회사 C 지점의 상호회사 지주에 투자하여 3년 동안 거치하면 매달 20%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생명보험회사 C 지점은 위와 같은 투자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위 C 지점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위 D에게 “B 생명보험회사가 매각되고 내가 매각 담당자이다. 현재 B 생명보험회사에 잉여수익금이 있어 나의 몫으로 할당된 부분이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두 달 후에 원금과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잉여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각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몫으로 할당된 잉여수익금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위 C 지점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과거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감사팀 H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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