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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3213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국에서 K-POP 즉, 우리나라의 대중음악 및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요한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4. 2. 7.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분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인세(K-POP 외국인 교육유치 인원수 일만 원)를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불하고,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년 2회로 나누어 정산 및 결산하며, K-POP 교육인원에 따른 매출이 발생되는 영업순이익 24.5%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익년 1월 지급하고, 피고는 매월 K-POP 외국인 교육유치 인원수에 대해 공유해야 하며, 분기별 영업이익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매출이 발생되는 영업순이익 24.5%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매년 1회 지급한다. 중국 연예인 희망자 200명이 모집되어 있다. 외국인 교육 유치인원수 1명당 1만 원씩 계산하여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기에는 너무 아깝다. 빨리 투자해라. 2년 내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취소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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