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빌딩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홍차, 허브 차 등을 수입한 후 국내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 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 경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 대한 신고 없이 미국으로부터 미국산 ‘ 블루 베리 주스’ (BLUEBERRY FALVORED JUICE) 8개를 수입( 수입신고 번호 : E)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18회에 걸쳐 307,160,061원 상당의 홍차, 허브 차, 티 세트 등을 부정수입하였다.
나. 부정 감면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 미국으로부터 관세과세가격 99,268원 상당의 미국산 ‘ 블루 베리 주스’ (BLUEBERRY FALVORED JUICE) 8개를 수입( 수입신고 번호 : E) 하면서 이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천 공항 세관에 신고 하여 관세 49,630원( 관세율 50%) 상당을 부당하게 감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블루 베리 주스를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것에 불과 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관세 49,630원 상당을 부당 감면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2,574회에 걸쳐 총 65,948,780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 받았다.
다.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9. 경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종이 쇼핑 박스 (ASSORTED TEA COLLECTION GIFT BOX RBC) 6개를 수입( 수입신고 번호 : F, 관세 0%) 하면서 자가 사용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