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3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3. 04: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3층에 내린 뒤 그곳 1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주거침입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져 E파출소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 04:3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이르러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있던 중 위 F으로부터 차량 밖으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이 씨발 새끼들 너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얼굴과 가슴,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