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22:10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에게 “담배 좀 하나 달라, 내가 법원에서 나왔다”라고 하였는데 건성으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버리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정강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점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그 후 주점 출입구 쪽에서 자신의 고환을 잡아당기고 배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는 피해자 E의 진술,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F, G의 진술, 피해자 E의 정강이 부분 상처가 찍힌 사진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