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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5:5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477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 등을 상대로 소란 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에게 "야, 너 뜨는 거야, 십할새끼야, 경찰이 백성한테 해준 게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피의자 난동 영상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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