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23:4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경사 E에게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경사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경사 E을 폭행함으로써 경사 E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62세인 자신의 모(母)가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에 채워져 연행되는 것을 보고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4명의 건장한 남성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