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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 23:4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경사 E에게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경사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경사 E을 폭행함으로써 경사 E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62세인 자신의 모(母)가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에 채워져 연행되는 것을 보고 항의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4명의 건장한 남성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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