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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50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7. 11. 03:3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일행인 B, F과 함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0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건물 밖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건방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F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내 화장실 옆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20세)가 A의 폭력 행사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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