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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8고정3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22:2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으로 들어와 물품을 구입 후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 D(18 세, 여) 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21:21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드러 내 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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