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8고정3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4. 22:2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으로 들어와 물품을 구입 후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계산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 D(18 세, 여) 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케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11.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21:21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기를 드러 내 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