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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3 2017고단2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 통산 자원부 산하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이 예산을 집행ㆍ관리하는 국가 R& ;D 사업 중 ‘E’ 및 ‘F’( 이하 ‘ 위 연구개발’ 이라고 함) 의 연구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 주 )G 충청북도 괴산군 H에 위치하여 플라스틱 원재료를 가공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구 개발비로 구입한 연구 재료를 위 연구개발과 관련 없는 ( 주 )G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 재료를 위 연구개발에 필요한 양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연구비를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료 납품업체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또한 위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연구 개발비로 구입하는 연구 기자재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연구비를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자재 납품업체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연구 재료비 관련 연구비 편취

가. SM 희석제 피고인은 2012. 1. 27. 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 주 )G 부설 연구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RCMS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연구비 신청 및 지급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 주 )J로부터 15kg 의 SM 희석제를 구입한 비용 명목으로 43,500원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6.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80,714kg 의 SM 희석제를 구입한 비용 명목으로 합계 205,180,500원 상당의 연구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M 희석제 중 합계 24,467.9kg( 대금 63,161,524원 상당) 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K, L의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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