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연구비를 연구원이 직접 수령하게 하고, 이를 연구책임자인 교수에게 위탁하거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산학협력 단을 상대로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이를 연구원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일부를 교부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립 D 대학교 화학 공학과 교수로서 2012. 5. 1.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E’ 등 2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였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D 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D 대학교 연구 개발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피해자 D 대학교 산학협력 단( 이하 ‘ 산 학협력단’ 이라 함) 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과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연구비 등의 집행을 위탁 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등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며,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각 발주기관에 반환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부서인 D 대학교 산학협력 단에서는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금융기관 계좌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5. 경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며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