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72]( 피고인 A)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경 L 대학교 의과 대학에서 M 학 관련 박사학위( 지도 교수 B)를 받고 2011. 3. 1. 경부터 N 대학교 O 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9. 경부터 L 대학교 P 연구소에서 B 교수 명의로 Q 관련 연구과제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연구를 총괄 수행하였고, 2011. 경 L 대학교 R 학과에서 C의 지도를 받아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009. 경부터 C 명의의 연구과제에도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L 대학교 산학협력 단은 산업 통상 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에서 발주하는 Q 분야에 관한 보조사업 연구 용역을 수주한 후 해당 사업자금을 일시금으로 교부 받아 관리하면서,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L 대학교 P 연구 소로부터 필요한 연구비를 청구 받아 지급한다.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및 ‘L 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L 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지침’ 등에 의하면, 연구책임자로 지정된 교수는 위 산학협력 단으로부터 지급 받는 연구비를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학생연구원 명의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그 인건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2. 피고인과 B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09. 6. 1. 경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이 발주하는 ‘S’ 과제 총 사업비 14억 4,000만 원, 협약기간 2009. 6. 1. ~ 2012. 5. 31. 에 L 대학교 산학협력 단이 총괄 주관기관으로, B 교수가 총괄 주관책임자로 선정되자, B 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