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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8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부터 2016. 4. 15.까지 피해자 B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C 연구소 연구비 관리담당 직원으로써 C 연구소가 사용한 연구비, 간접비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B 대학교 산학협력 단( 이하 ‘ 산 학협력단’) 은 B 대학교 법인( 이하 ‘B 대학교‘) 의 연구비, 간접비를 관리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B 대학교가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 용역의 발주기관들이 발주기관 명, 연구용 역명, 연구비, 간접비 명목으로 구별하여 입금한 산학협력 단 명의 예금계좌( 이하 ’ 연구비 등 모계좌‘ )를 관리하면서, 그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 용역을 구별하지 않은 통합 연구비, 간접비 예금계좌( 이하 ’ 연구비 등 결제 계좌‘ )를 만들어 놓고, 연구 용역을 주관하는 B 대학교 산하 단과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 이하 ‘ 연구기관’ )에 통합 산학협력 단 명의의 연구비, 간접비 카드( 이하 ‘ 연구비 등 법인 카드’ )를 지급하여, 연구기관 소속 교수, 연구원( 이하 ‘ 연구원 등’) 이 위 연구비 등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비 등 결제 계좌에서 연구비 등이 결제되도록 연구비 등을 관리하고 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C 연구소의 연구비 담당으로서 C 연구소의 교내과제 수행 등으로 C 연구소 명의 예금계좌 (D 조합 E, F)에 입금된 연구비를 관리하던 중 2012. 3. 23.부터 2016. 3. 21.까지 위 계좌의 예금 59,059,677원을 현금 인 출하 거나, 자신 또는 모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전세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사 전자기록 등 변작, 변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산학협력 단이 연구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연구원 등이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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