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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1 2016고단19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산업자 동차 시스템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계담당 이사이다.

1. 업무상 횡령 D 주식회사는 2010. 7. 20. 경부터 2014. 6. 2. 경까지 국토해 양부 산하 한국건설 교통기술 평가원이 발주한 「E」 등 9건의 연구 용역을 각 연구 용역 과제의 주관 기관인 F 산학협력 단 등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수주하여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집행, 결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회계담당 이사로서 연구비의 집행, 결산 업무에 각각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주식회사가 정부 출연 연구 과제를 수주한 후 피해자들인 F 산학협력 단 등 연구 주관기관들 로부터 연구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받았으므로, 그 연구비를 피해자들 과의 업무 협약에서 정한 연구 과제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구비 중 일부를 해당 연구과제 수행 목적이 아닌 D 주식회사의 일반 운영 경비로 사용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자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대금을 위 연구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9.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산학협력 단으로부터 교부 받은 「E」 사업의 연구비 218,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연구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FUSE HOLDER GB 등의 물품을 주식회사 위니 프로로부터 구입한 후 2010. 11. 30. 경 위 연구비 중 5,140,000원을 위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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