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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1: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청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요치 약 2 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요치 약 2 주간의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8 세 )으로 하여금 요치 약 3 주간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및 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1, 13, 16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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