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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1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동 교차로 방면에서 서 대문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요치 약 2 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 세), 같은 F(54 세) 로 하여금 각 요치 약 2 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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