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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4나669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A, D, E,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97. 12. 12.경 제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는데, 1999. 5. 31.을 기준으로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원금 1,411,752원(이자 별도)이다.

나. 제일은행은 1999. 7. 9. G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제일은행의 위임을 받아 1999. 7. 12. 위 채권양도사실을 G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2012. 10. 6.을 기준으로 한 G의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는 6,657,446원(= 원금 1,411,752원 이자 5,245,694원)이고, 원고가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 업무규정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28%이다. 라.

한편 G은 2006. 10. 12. 사망하였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 H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느단1194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07. 1. 9.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G의 2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로는 I(2007. 12. 27. 사망), 피고들, J, K이 있는데, 피고 A, D, E, F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느단1565호로 피상속인을 G으로 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8. 9. 3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J, K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느단117호로 피상속인을 G으로 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1. 4. 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 및 I이 망 L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 D, E,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951,063원(= 6,657,446원 × 1/7, 이하 원 미만 버림)과 그 중 201,678원(= 1,411,752원 × 1/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951,063원과 그 중 201,678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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