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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53209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716,500원 및 그 중,

가. 각 3,827,6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7.부터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C에 대한 판결 원고는 망 C과 D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5872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10. 18. “C과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94,292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1998. 5. 15.부터 1998. 7.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11. 29. 확정되었다.

나. C의 사망에 따른 피고들의 상속 (1) C은 2005. 12. 2. 사망하였고, E은 망 C의 부인, 피고 A, B 및 F은 망 C의 자녀들이다.

따라서 그 상속지분은 피고들이 각 2/9이다.

(2) 피고 A은 2005. 12. 5. 의정부지방법원 2005느단130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27.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3) 피고 B 및 E, F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2010느단175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4. 위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제기 (1) 원고는 A, B, F, E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083279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A은 위 소송과정에서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1. 12. 8. 피고 B 및 E, F에 대하여"'피고 B 및 F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20,641,612원 및 그 중 4,921,200원에 대하여, E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0,962,419원 및 그 중 7,381,800원에 대하여 각 2010. 7. 29.부터 2011. 12. 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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