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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2337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망 F으로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부사이인 망 E과 망 F(이하 위 2인을 함께 지칭할 때는 ‘망인들’이라고 한다

)에게 이자율을 연 9%, 변제기를 원고의 변제 요구시로 정하여 2011. 10. 6. 6억 원을, 2011. 10. 19. 4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원고는 망인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3. 6. 6.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3) 망 F은 2013. 7. 26. 11:30경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남편인 망 E과 자녀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3:2:2 비율로 상속하였다. 한편 망 E은 같은 날 15:03경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1:1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갑 제2호증의 1, 2는 각 제1심 감정인 D의 지문감정 결과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들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억 원 중 피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5억 원(= 10억 원 × 1/2)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상속포기 및 피고 B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느단570호로 망 E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2) 피고 C은 2013. 10. 15. 같은 법원 2013느단571호로 망 F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20.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3) 피고 B은 2013. 10. 15. 같은 법원 2013느단569호로 망 F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2. 11.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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