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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939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634,191원과 그 중 12,85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6. D에게 30,000,000원을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D는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는데, 2016. 7. 26. 현재 D가 연체한대출원리금 합계액은 31,813,114원(원금 30,000,000원, 미수이자 1,813,114원, 연체이율 연 15%)이다.

나. D는 2016. 3. 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자녀 E, F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느단305호로 상속포기를 수리하는 심판을, 처 피고 A은 2016.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느단39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한편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망인의 아버지 피고 B, 망인의 어머니 피고 C이 피고 A과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중 상속지분에 따른 13,634,191원(= 31,813,114원 × 상속지분 3/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원금 12,857,142원(= 30,000,000원 × 상속지분 3/7)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은 대출원리금 중 상속지분에 따른 각 9,089,461원(= 31,813,114원 × 상속지분 2/7)과 그 중 원금 8,571,428원(= 30,000,000원 × 상속지분 2/7)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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