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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4가단165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골조공사용 잡자재 및 안전용 자재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한조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조건설’이라 한다)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평택시 C 이전 부지 내 “D 시설공사”의 시공사인데, 2014. 4. 11.경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149,065,82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한조건설에 하도급 주었다.

다. 원고는 한조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용 잡자재 및 안전용 자재의 납품을 의뢰받았으나, 한조건설을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소속직원인 현장소장 E으로부터 “원고가 2014. 5. 15.부터 한조건설에 납품하는 자재에 대한 기성금을 한조건설을 대산히여 직불처리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직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직불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4. 5. 15.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한조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골조공사용 잡자재 및 안전용 자재를 납품하였다.

마. 한조건설은 2014. 7. 23.경 피고에게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2014. 7. 23.자로 기존 시공부분 및 자재를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의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한조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한조건설의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1,880,597,852원으로 정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직불확인서의 의미 원고는, 이 사건 직불확인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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