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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3047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63,21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8. 10. 1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물, 잡자재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업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다.

다. F 주식회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G중학교 교사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H은 2016. 2.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 현장소장’ 직함을 사용하는 I의 주문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 2016. 4.부터 같은 해 9.까지 합계 80,863,212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년 4월 6,807,438원, 5월 18,258,831원, 6월 15,693,425원, 7월 13,830,029원, 8월 20,225,711원, 9월 6,047,778원이다.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매달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에도, 착오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H로부터 자재대금으로 2016. 6. 30. 8,000,000원, 2016. 8. 12. 25,000,000원을 직불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1~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 잔대금 47,863,212원(80,863,212원-8,000,000원-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H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다시 J 대표 I에게 재하도급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I가 F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는 일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거래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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