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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15998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B건물 신축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시공사인데, 2013. 9. 5.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이치아이건설(이하 ‘HI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60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4. 1. 13. HI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7.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HI건설은 이 사건 공사 초기부터 자력이 부족하였다.

피고는 HI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HI건설이 그 하수급업체들에게 대금이나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HI건설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공사 시작부터 2014. 9.경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하여 HI건설의 하수급 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반면 피고가 HI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없었다.

위 직접 지급 방법에 관하여, HI건설의 직원인 D은 HI건설의 하수급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금을 월별로 정산하여 하도급금액 직불요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월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3.분 대금을 지급할 2014. 5.경까지는 직불요청받은 금액 대부분을 직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4.분 대금을 지급할 2014. 6.부터는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서의 금액을 모두 직불할 경우 HI건설과 약정한 공사대금액을 초과하게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중 노임 등 시급히 지급할 필요가 있는 대금 등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원고 등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는 직불요청된 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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