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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65,889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2.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호반베르디움 주식회사로부터 B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서,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를 형식상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6. 17.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시공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2. 본 공사의 노무비 실행금액은 907,000,000원으로 한다.

본 계약금액에 퇴직금 및 상여금은 포함된 것으로 한다.

실행금액 추가 집행 시 추가금 전액을 피고가 부담한다.

[실행금액은 노무비, 식대, 공구, 장비(지게차, 렌탈), 공구에 사용되는 소모 잡자재(용접봉, 커팅기 날, 페인트, 용접용 가스, 메꾸라, 청테이프, 결속선 등 내역서상 설비자재로 포함되지 않는 모든 잡자재) 및 기타 모든 현장경비 포함.] ☞ 자재비, 노무비 및 경비는 원고가 직접 지불한다.

4. 본 공사에 소요된 인원, 장비, 공구 및 운반구 일체를 피고 책임하에 관리한다.

6. 자재의 수령, 운반, 보관은 책임 관리하고 도난, 분실 등이 있을 시에는 피고가 책임진다.

7. 실행금액의 지불은 발주사 기성부분금 지급을 기준으로 한다.

11.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안전사고 시 회사는 산재(노동부) 및 근재보험 처리하고, 그 외 모든 사항은 피고가 책임 처리한다.

12. 공사 진행 및 준공 후 하자 발생이나 (계약서의 하자보수기간) 공사 완료 전후 각종 현장 시공 감사 결과 발생되는 손해금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14.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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