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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3 2017가단549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70,46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골조공사용 잡자재 및 안전용 자재를 납품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가 2014. 5. 15.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C 부지 내 ‘D’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골조공사용 잡자재 및 안전용 자재 74,470,46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납품대금 74,470,460원 및 이에 대한 최종거래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8.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서희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의 지급보증 아래 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도 서희건설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므로, 원고는 서희건설을 상대로 자재납품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항변이 되지 못하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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