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3. 1. 29.경까지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인 남양주시 E 약 850㎡, F 약 600㎡, G 약 120㎡, H 약 50㎡ 등 총 면적 약 1,620㎡ 상당에 가설건축물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 단 농지법에 정한 농지전용의 태양은 ①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②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①항, 즉 가설건축물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변경시킨 행위를 기소한 것이다
(제4회 공판조서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2010. 10. 초순경부터 2013. 1. 29.경까지 사이에 가설건축물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변경시켰는지 살펴본다.
증인
I의 법정진술, 증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5.경 J로부터 남양주시 C 약 400평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임차할 당시 위 토지를 비롯한 지상 건물 주변의 토지에는 전 임차인들이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체육시설, 주차장 등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