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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9 2016고단6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79. 6. 25경 광주시 B 1,487㎡ 농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정당한 인ㆍ허가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약 300㎡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농지 법위반에 대하여 1) 구 농지 법 (2005. 1. 14. 법률 제 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9호에서 말하는 ‘ 농지의 전용’ 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 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 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 농지의 전용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 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 전용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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