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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56692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2. 다시 피고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위 D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 월세 약정 없이 기간 2009. 6. 30.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위 D은 2009. 10. 30.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5,600만 원에 매도하고 2009.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피고 협회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2.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1) 위 C은 위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도 위 D은 위 C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원고는 위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D에게는 표현대리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5. 9. 23.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9여년을 살았음에도 피고 B는 한 번도 찾아와 월세를 청구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는바, 피고 B가 이제 와서 임대차계약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가사 위 (1).항 주장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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