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경 거제시 C의 주택에서 위 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D에게 "1년 뒤에 집을 살 계획인데, 지금부터 1년 동안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니 주택을 임대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16.경부터 2014. 9. 13.경까지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주택에 거주하여, 월세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경 거제시 동부면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충당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충청도에 걸려있는 돈이 45억 원이다. 경남으로 가져오려면 세금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세금을 지급하면 45억 원이 손에 들어오니 보증금과 1년 치 월세를 갚을 수 있다. 세금을 내면 1시간 이내에 묶인 돈이 풀리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6.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세무서에 있는데 지난번 말한 300만 원에서 추가로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200만 원을 내면 묶인 45억 원이 풀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와 은행에 와 있는데, 앞서 지급한 세금에서 60만 원이 모자라니 6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