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피해자 C(여, 2013년 당시 48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1. 21.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 27. 2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모텔로 나와라.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E모텔’로 유인한 후, 피고인이 있는 모텔 방으로 피해자가 들어오자 “남편하고 살기로 했냐. 너 때문에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구둣발로 가슴을 2회 차며, 피해자의 머리 윗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 12:30경 전주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이 짚고 온 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찌르고, 피고인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리며, 피고인이 준비해 온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3~4cm 정도 자르면서 “내가 이 가위로 너를 찔러 죽이려고도 생각했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각 강간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2. 19. 12:5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피고인이 2012. 4.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