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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8 2013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2호), 야구모자 1개(증 제5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년 전쯤 일식집 조리사 일을 그만둔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다

생활고에 시달리자,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벌이기로 결의하고서 회칼, 스카치테이프, 면장갑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다음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3. 02:30경 광명시 D 소재 피해자(여, 3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잔액 부족인 자신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술값 5만 원을 미리 결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실로 들어가 단말기로 카드를 결제하는 틈을 노려 뒤따라 들어가, 준비한 면장갑을 착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채 오른손으로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엎드려, 돈 있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과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그 동거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F)와 그 딸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G)를 빼앗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강도범인으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피해자(여, 56세)가 운영하는 ‘J’ 호프에 들어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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