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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4 2014고합60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5. 08:00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 204호로 피해자(여, 21세)를 오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느냐 ”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어우, 이 씨발년을 진짜, 내가 죽여버리고 싶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찍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다음 힘이 빠져 바닥에 몸을 내려놓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동영상을 찍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귀 부분을 2~3대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 16:40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서 위 1.항과 같이 이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면서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힘이 빠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팔에 라이터를 던져 맞춤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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