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1.24 2011가단3270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E 대 313㎡(이하 ‘E 토지’라고 한다), F 대 39㎡(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7.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위 각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G 대 248㎡의 소유자로서, 샌드위치판넬 스레이트 지붕 단층주택(미등기건물임),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등기부상 면적은 74.25㎡임)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는 위 각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H 대 377㎡의 소유자로서, 세멘브록조 스레트즙 평가건주택1동(등기부상 면적은 16평 4홉 4작임)을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위 각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I 대 179㎡의 소유자로서, 적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등기부상 면적은 68㎡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B이 소유한 샌드위치판넬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은 원고 소유의 E 토지 중 별지도면(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 에 위치하고 있고,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74.25㎡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에 걸쳐 있고, 피고 B은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0㎡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C가 소유한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주택 16평 4홉 4작은 원고 소유의 E 토지 중 별지도면(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에 걸쳐 있고, 피고 C는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