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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합5609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210,20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8.경까지 585,210,207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고 회사에 공급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85,210,207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385,210,207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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