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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134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58,17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6%,...

이유

건축자재 제조업을 하는 원고가 종합건설 회사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건축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7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계속적으로 건축자재를 판매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소장이 접수된 2018. 5. 29.까지 미지급된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액이 52,258,179원이었던 사실, 그 이후인 2018. 6. 15.에 20,000,000원, 2018. 7. 31.에 10,000,000원이 추가로 변제되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로 남은 채무액은 22,258,179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채무액인 22,258,17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8. 7. 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때인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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